▲ 방역 로봇(사진=현대 로보틱스) 일선 경찰서의 순찰 로봇 도입에 관한 세부 지침, 방역 로봇 활용시 소독증명서 발급 등 로봇 보급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경찰서의 순찰 로봇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중에 '순찰 로봇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정한다. 해외 주요국에선 순찰 로봇을 활용한 치안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으나, 국내에선 관련 규정 미비로 순찰 로봇 도입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정부는 2022년 시작해 2024년까지 진행 중인 무인 순찰 로봇 시스템 개발 및 실증(경찰청·과기부) 특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중에 ‘순찰로봇 운용을 위한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