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순찰 로봇ㆍ방역 로봇 보급 기반 조성한다

로봇신문사 2024. 3. 13. 16:15

 

 

 

▲ 방역 로봇(사진=현대 로보틱스)

 

일선 경찰서의 순찰 로봇 도입에 관한 세부 지침, 방역 로봇 활용시 소독증명서 발급 등 로봇 보급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경찰서의 순찰 로봇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중에 '순찰 로봇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정한다. 해외 주요국에선 순찰 로봇을 활용한 치안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으나, 국내에선 관련 규정 미비로 순찰 로봇 도입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정부는 2022년 시작해 2024년까지 진행 중인 무인 순찰 로봇 시스템 개발 및 실증(경찰청·과기부) 특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중에 ‘순찰로봇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역 로봇의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현행 소독 관련 법규는 UV살균 등 로봇을 활용한 소독에 대해선 소독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숙박시설·음식점 등 업장에선 방역 로봇의 도입 및 활용이 곤란하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정부는 효과성·안전성 검증 기준, 방역 로봇의 활용처, 관리자의 교육 수료 등 규정을 마련해 로봇 활용 방역 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역 로봇을 활용해 기준에 맞게 소독을 실시할 경우 인력 소독과 동일하게 소독 증명서 발급하기로 했다. 올해 4분기 내 ‘방역 소독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료용 로봇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의료용 로봇 수출시 인증 절차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지원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가별로 제각각인 안전인증 절차·요건(필수적 임상데이터 요구 등)으로 의료용 로봇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대상으로 임상 데이터 등 의료용 로봇 실증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용 로봇 분야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및 수출기업과 전문가 간 매칭을 통한 맞춤형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보급 확산도 추진한다.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빙 로봇 보급사업(스마트상점)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순 인력 대체에 머물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해 서빙 로봇 단독 지원에서 업종별 패키지 보급(서빙로봇 + 테이블오더 + 경영관리SW 등)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을 오는 2027년까지 5만3천개 스마트 상점을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344억원을 지원해 500대의 로봇을 보급한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저작권자 © 로봇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