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캘리포니아주 공공시설위원회(CPUC·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CPUC가 작년 8월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허용한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샌프란시스코의 이번 소송 제기는 웨이모, 크루즈 등 미국 자율주행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전역에서 합법적으로 로보택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일종의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에 관한 캘리포니아주의 과도한 영향력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적인 조치는 크루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크루즈는 CPUC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