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3D프린터로 제조되는 의료기기(이식형 조직 재생용 지지체, 치과/정형용 임플란트, 치과 수복물, 치과용 임플란트 가이드 등)의 기술문서 작성 방법과 자료 요건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오는 29일 한국컨퍼런스센터(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3D프린터로 제조되는 의료기기의 국제기준 ▲3D프린터로 제조되는 의료기기 품목 분류와 정의 ▲등급별 기술문서 심사ㆍ허가ㆍ인증 절차 ▲품목 및 적용부위별 기술문서 작성 방법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건 ▲품목별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이다. 식약처는 기존 3D프린터 관련 가이드라인 9종을 통합하여 현재 국제규격을 반영한 ‘3D프린터로 제조되는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