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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시, 로보택시 안전 이유로 캘리포니아주에 소송 제기

로봇신문사 2024. 1. 26. 09:43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캘리포니아주 공공시설위원회(CPUC·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CPUC가 작년 8월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허용한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샌프란시스코의 이번 소송 제기는 웨이모, 크루즈 등 미국 자율주행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전역에서 합법적으로 로보택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일종의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에 관한 캘리포니아주의 과도한 영향력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적인 조치는 크루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크루즈는 CPUC로부터 운행허가는 받았지만 지난해 자율주행자동차가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고 약 20피트 정도 끌고가면서 캘리포니아 당국으로부터 운행 허가를 상실했다. 웨이모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250대의 자율주행자동차를 등록해 운행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시 데이비드 치우 검사가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에 작년 12월 11일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자동차(AVS)가 확대되면서 샌프란시스코시와 공공기관은 응급 구조자에 대한 간섭을 포함해 수백 건의 안전 사고를 확인했다. 이러한 심각한 안전 사고와 샌프란시스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PUC가 GM 크루즈와 구글 웨이모의 운행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서 샌프란시스코가 까다로운 법적 소송을 시도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위원회가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하는데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가 승소할 경우 웨이모는 캘리포니아주가 자율주행차를 규제하는 방식을 재고할 때까지 사업 확장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텍사스주와 네바다주 등 자율주행차가 배치된 수십 개의 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웨이모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샌프란시스코시가 위원회의 결정에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의 방문객들과 주민들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주 규제 당국, 샌프란시스코 시 공무원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CPUC 대변인은 "샌프란시스코시의 모든 주장에 대해 변론과 진술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길수 ksjan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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