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특례는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UAM 팀코리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유로운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안을 마련하였으며,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체등록 규제완화현재는 외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