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어쩌다가 교도소로 마약까지 반입하는 수단이 됐을까.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두명의 남성이 드론을 이용해 교도소 안 재소자들에게 마약과 휴대폰을 밀반입하던 중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CNN은 15일(현지시간) 미 교정당국의 발표를 인용, 이같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드론으로 뉴저지 주 벌링턴 카운티 연방교도소 안에 마약과 스마트폰을 몰래 반입하려던 이 지역 남성 2명을 기소했다. 미 뉴저지주 지검에 따르면 니콜로 데니칠로(38)와 애드리안 굴차란(35)은 대마초, 스테로이드, 휴대폰, 심카드, 주사기 같은 물품을 뉴저지주 포트딕스에 있는 교도소로 밀반입했다. FCI 포트 딕스(FCI Fort Dix)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교도소는 3000명 이상의 수감자를 수용하는 ‘낮은 보안수준의 연방 교정 시설’이다. 연방검찰은 발표문을 통해 교도소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드론 비행을 목격하고 데니칠로와 익명의 다른 사람을 체포하려던 중 두 사람이 도망치고 데니칠로만이 붙잡혔다고 밝혔다. 포트 딕스 교도소 교도관들은 또 발표문을 통해 드론이 물품을 투하한 곳 근처에서 30대 이상의 휴대폰과 50개의 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한 재소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데니칠로는 10만 달러(약 1억24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누가 공판 전 청문회에서 그를 대변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미 법무부는 아드리안 아조다와 아드리안 아호다로 통하는 굴차란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도당국은 굴차란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밀반입품 낙하 장소 좌표를 조정하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했으며 교도소 감시 영상에는 지난주 드론을 조종한 남자의 인상착의와 맞아떨어지는 남자가 등장했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굴차란은 그 직후 상점에 수리를 맡기기 위해 여러 대의 드론을 가지고 왔다”고 밝혔다. 미 연방 교정 당국은 지난해 4월 또 다른 드론 배달사실이 적발된 날 이 감옥에서 5마일(8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데니칠로와 굴차란의 차를 세운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국의 발표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이후 이 교도소에서는 최소 7건의 드론 불법 배달 증거가 확보됐다. 이에 따르면 데니칠로의 지문과 굴차란의 DNA도 발견됐다. 미 법무부는 두 사람을 각각 금지물품 밀반입죄, 이의 밀반입 공모 및 미국정부에 대한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첫 번째 건은 최고 징역 1년에 벌금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반면, 공모 혐의는 최고 5년 징역에 최고 벌금 25만 달러 부과가 추가된다. 수 앨리슨 미 연방 교도소 대변인은 이 사건이 심리중인 고소 건이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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