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고시 제2020-27호)’을 개정, 드론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 생산인력 기준에 상시근로자는 대표자를 제외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생산직 종사자가 아닌 대표자가 설계 인력 또는 드론 비행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수원시가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던 내용이다. 앞서 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지난해 2월에는 수원 델타플렉스에 입주한 벤처기업 ‘억세스위’로부터 직접 생산확인 증명에 대한 애로를 접수했다. 당시 드론 관련 기업이 직접생산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드론 비행자격자 1명을 포함해야 했는데, 이때 대표자는 제외돼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따로 채용하거나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수원시는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개선을 건의, 지난해 7월 의견을 수용한다는 회신을 받아 이번 개정을 이끌어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들이 겪는 규제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해 개선하고,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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