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이달말부터 이륙중량 250g 이상의 무인항공기(UAV·드론) 소유자들에 대해 드론 등록법을 실시한다.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등록하지 않는 대만인들은 이달 31일부터 발효되는 민간항공법(民用航空法)에 따라 3만~15만 대만달러(약 119만~597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타이베이 타임스는 2일 대만정부가 이같은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만 교통부 민용항공국(交通部民用航空局·CAA)은 “드론 등록번호는 QR코드 형태로 제시될 예정”이며 “드론 몸체에 라벨, 또는 직접 새겨 넣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CAA는 “250g 이상의 드론은 사람을 해칠 수 있을 만큼 크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한다”며 “ 이같은 규제에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 규제기관의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법에 따르면 대만 정부기관이나 학술기관, 법인들은 무게에 관계없이 드론을 등록해야 한다. CAA는 “드론 소유자는 드론 등록 번호를 항상 읽을 수 있도록 페인트칠이나 다른 방식으로 표기해야 하며 드론을 조종할 때 등록 번호가 지워지거나 흐려지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클라크 린(林俊良) CAA 비행표준 과장은 “우리는 법 시행 초기에는 일반인들에게 새 법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며 “드론 사용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시설이 파손될 때, 또는 거듭된 경고에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만 드론 소유주에게 징벌을 가하기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드론 소유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유효기한은 2년이다. 10월 1일부터 드론 소유자들은 드론 한 대에 50 대만달러(약 2000원)의 등록비를 내야 한다. CAA는 “드론 소유자들은 웹사이트(drone.caa.gov.tw)에서 드론 관리를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이트는 소유주들이 합법적으로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장소를 확인시켜 주고 등록이 만료되면 연장요청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새로운 드론법 규제는 드론 소유주들이 최소한 16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아직 20세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서면 동의서를 등록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이 기관은 말했다. 드론 관리 웹 사이트에 입력된 모든 개인 데이터는 개인 데이터 보호법(個人資料保護法)에 의해 보호된다. CAA는 “그러나 등록자들이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위조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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