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는 14일 오후 대전지검이 발표한 이 모 교수의 자율주행차량 라이더(LIDAR) 첨단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KAIST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구성원들의 연구 보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동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모 교수 구속에 따른 지도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KAIST는 지난 6월 신설한 연구보안TF팀(팀장: 박현욱 연구부총장)을 통해 국가지정 기술을 보호하고 연구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AIST는 첫째, 교원 해외파견시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파견기관과 협약내용 이외의 업무 수행을 금지하며, 협약내용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신고 및 심의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교원이 해외파견 중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하는 연구의 국가 핵심기술 등 해당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사전 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둘째, 국가가 정한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KAIST는 현재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보안서약서에 실정법이 정한 산업기술, 방위산업기술 등 국가 보호 기술에 대한 엄격한 비밀유지 준수를 포함한 연구 보안 관리지침을 보완 중이며 연구보안심의위원회를 기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분리, 별도로 구성하고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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