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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로봇 기업, 스케일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이 걱정이라면 주목하세요.

로봇신문사 2023. 3. 17. 14:39

 

 

 

▲ 이동환 변리사

제조 환경의 변화, 스마트 공장으로의 전환 이슈로 협동로봇(Collaborative Robot; Cobot)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협동로봇은 안전펜스 등의 설치 없이 사람과 작업공간을 공유하며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과 구별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16년 산업용 로봇의 표준 안전 규격(ISO 10218)을 보완하여 협동로봇을 위한 별도의 안전 규격(ISO/TS 15066)을 발표하기도 했다. 협동로봇은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장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다품종 변량 생산에 적합하여 투자금 회수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글로벌 협동로봇 시장점유율 1위 덴마크의 유니버설로봇(Universal Robots)을 비롯하여 일본의 화낙(FANUC), 대만의 테크맨(Techman)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 2020년, 2021년의 협동로봇 시장 규모 및 2030년까지의 전망 (출처: statista.com)

 

국내에서는 두산로보틱스, 현대로보틱스, 한화정밀기계 등 대기업이 선전하고 있다. 협동로봇 시장에 주력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스케일업·경쟁력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하여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

 

최근 협동로봇 전문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입성에 성공한 기업들이 있다. 2021년 2월 성장성 특례에 따라 상장한 레인보우로보틱스와 2022년 11월 기술평가 특례에 따라 상장한 뉴로메카가 그 주인공이다. 두 기업 모두 상장 이전까지 영업적자가 계속 이어졌지만,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장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작년 흑자전환 성공과 더불어 2023년 1월, 3월 삼성전자로부터 2차례 투자(각각 590억 원, 280억 원)를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두 기업의 성공 사례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의 인간형 로봇 ‘휴보(HUBO)’를 개발한 한국과학기술원 휴머노이드 로봇연구센터 연구팀이 2011년 설립한 로봇 전문기업이다. ‘RB 시리즈’로 협동로봇 시장에 진입한 것은 4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족보행 로봇 개발 과정에서 기술력을 쌓아왔고 구동기, 제어기, 브레이크, 엔코더 등 협동로봇의 핵심부품 내재화 성공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다. 한편 뉴로메카는 2013년 설립된 대표적인 협동로봇 기업으로서 충돌감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인디(Indy) 시리즈’ 및 모터, 감속기 등 로봇 부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팜용 협동로봇, 자율이동형 협동로봇 등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두 기업은 기술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다. 두 기업 모두 공통적으로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키워트 DB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23년 3월 기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우 국내 특허 15건(등록 13건), 미국 특허 8건(디자인특허 1건 포함 등록 7건), 유럽 특허 4건(등록 1건), 일본 특허 7건(등록 5건), 중국 특허 7건(등록 3건), PCT 국제출원 7건 등 총 48건의 유효 특허가 확인되었고, 뉴로메카의 경우 국내 특허 42건(등록 34건), 미국 특허 5건(등록 1건), 유럽 특허 5건, PCT 국제출원 10건 등 총 62건의 유효 특허(양수 2건 포함)가 확인되었다.

 

 

 

▲ 출원연도별 출원건수: 레인보우로보틱스(左), 뉴로메카(友) (출처: 키워트 DB)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일부 특허를 살펴보면, 2015년 9월 미국에 최초 가출원한 후 2016년 1월, 2월 우선권 주장과 함께 국내에 4건의 출원을 하여 2021년 3월 모두 등록되었고(KR 2235166, KR 2235167, KR 2235168, KR 2235947), 2016년 7월 미국 가출원과 국내 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과 함께 3건의 PCT 국제출원을 하였으며, PCT 국제출원을 통해 미국, 일본, 중국에서 각 3건씩의 특허권을 확보한 것이 확인된다(유럽 취하). 쉽게 이야기하자면 주요 국가에서 실시간 로봇제어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3개씩 보유하고 있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16건의 패밀리 특허 확보).

 

물론 특허를 확보했기 때문에 두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 사업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이용하여 상장에 성공하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특허 확보가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말할 수는 있겠다. 즉 특허 확보로 인해 핵심기술 보호, 경쟁업체 대비 기술적 우위 점유, 기술의 우수성 어필, 국내외 독점권 보유, 대외 홍보수단으로 활용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특허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협동로봇이 활용될 수 있는 산업분야 및 서비스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수백 억 원을 투자하며 직접 움직이고 있다. 협동로봇 시장에 주력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스케일업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기회가 언제 찾아올 지 모른다. 준비하고 있는 자만 찾아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 협동로봇을 이용하여 신사업·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면, 두 기업의 사례를 떠올리며 신사업·서비스에 맞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에 신경 써보는 것이 어떠할까.

 

※ 이동환 변리사는 한양대에서 전자통신컴퓨터를 전공하고, 2010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법인에서 5년간 IP 분쟁 사건을, 국내 1호 변리사 출신 대검찰청 전문경력관으로서 IP 범죄 및 기술유출 사건을 각각 담당했다. 인공지능, 로봇, 블록체인, IoT 기술에 관심이 많으며, 올해 3월부터 한양대(에리카) 창업교육센터 겸임교수로서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지식재산권 강의를 하고 있다.

 

이동환 dhlee@we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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