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는 크루즈가 캘리포니아의 최초의 운전자없는 자율차 시범운행 프로그램(Driverless Pilot)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CPUC의 이 시범 프로그램은 승객이 운전자없는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의 제약 중 하나는 크루즈가 이 시험용 자율주행차 탑승객에게 요금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크루즈가 운전자없는 자율운영차 시범운행 허가를 받은 첫 번째 회사이긴 하지만 경쟁사들도 그리 뒤처져 있지는 않다. CPUC의 운전자없는 시범주행 프로그램은 자율주행차 회사가 시험 차원에서 그들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CPUC 관할구역 내의 상업적 사업자가 승객의 안전과 소비자 보호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네비브 시로마 CPUC 커미셔너는 “CPUC의 운전자 없는 ‘자율 주행 차량 승객 서비스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첫 번째 면호 발급은 중요한 이정표다. 자율주행차는 개인의 이동성 요구를 해결하고 도로 안전을 개선하고 주 전역에 상품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옮김으로써 우리의 교통 시스템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효과적인 자율주행차 배치는 또한 차량 제조, 유지보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켜 캘리포니아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MV 허가는 모든 자율차 시험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이는 CPUC 허가와 별개다. CPUC 허가는 자율차로 일반인을 운송하고자 하는 운송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추가 요건이다. CPUC 시범운행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분기마다 운전자 없는 자율차 승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들의 차량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여 기업들은 운전자 없는 자율차 운영을 위해 승객 안전 보호 계획을 정리한 승객 안전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크루즈의 허가증은 인터넷(www.cpuc.ca.gov/avcissued)에서 볼 수 있다. CPUC의 자율 주행 차량 승객 서비스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puc.ca.gov/avcpilot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자율주행차 업체들이 본사를 캘리포니아에 두고 이곳에서 시험장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차를 공공도로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일부 자율주행차 회사들은 웨이모가 한동안 운전자없이 탑승 서비스를 운영(및 요금 청구)해왔던 애리조나 피닉스시 같은 지역에서 더 환영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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