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하 대통령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정부도 인공지능-반도체를 미래 국가기술 경쟁력의 3대 게임체인저 중 하나로 인식하고 지난 4월 AI G3 도약을 위한 담대한 전략인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지난 5월에는 글로벌 리더십을 토대로 'AI 서울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민ㆍ관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은 승자독식의 인공지능 기술 경쟁구도 하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러한 인식에서 마련된 것으로,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하고 국가 전체의 인공지능 분야 혁신의 방향을 이끌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였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촉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의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둘째,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발굴 및 개선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등 국가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심의 및 조정한다.
셋째,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경일 robot@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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