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증가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와 재범 방지의 선제적 개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독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성폭력범죄에 처음 시행된 후 2009년 미성년자유괴범죄, 2010년 살인범죄, 2014년 강도범죄, 2020년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으로 확대되고 전자보석제도까지 도입되어, 연중 집행사건이 2008년 205건에서 2021년 5월 7373건으로 33배 이상 증가됐다.
한편 고위험 성범죄자 1:1전담보호관찰제 도입, 야간 미귀가 지도 등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전담직원 인력의 부족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 전자감독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도입했다.
▲ AI 관제서비스
▲ AI 보호관찰서비스
법무부 벤처형조직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에서 올해 초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감독서비스를 구축하였고,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I)관제 및 인공지능(AI)보호관찰서비스,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이다.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년도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지원을 받아 추진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데이터, 면담내용, 위치정보, 경보처리 내역 등 총 983만 건의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인공지능(AI)관제․보호관찰 모델을 개발하였고, 올해 1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인공지능모델의 성능을 개선했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범죄예방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융합·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구축했다.
법무부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확대하여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보호관찰을 활성화하고, 첨단 기술을 융합한 효과적인 강력범죄 재범예방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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