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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기업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3가지

로봇신문사 2025. 2. 27. 15:13

 

 

 

▲김성현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로봇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나 로봇 기업의 특허 담당자라면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우리 로봇 기술이 뛰어난 것은 맞는데, 특허를 제대로 내고 있는 걸까?”, “투자 유치 그리고 기술특례상장할 때에 특허를 중요하게 본다고 하는데, 어떤 특허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지?”, “투자자나 평가 기관이 주목하는 로봇 기업의 특허 전략은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은 기업의 빠른 성장과 향후 상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필자가 AI를 넘어 로봇 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두 번의 성공적인 기술특례상장을 경험하며 얻은 결론은 명확하다. 로봇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단 세 가지 핵심 전략만 잘 갖추면 충분하다. 지금부터 로봇 기업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세 가지 특허 전략을 소개한다.

 

1. 기술 경쟁력의 기초: 로봇 하드웨어 특허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특허는 로봇 하드웨어(HW)이다. 로봇의 성능과 기능은 하드웨어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 로봇의 핵심 부품 설계 및 생산과 관련된 특허는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차별성을 제공한다.

 

고성능 모터, 고정 감속기, 엔코더 등의 핵심 부품에 대해 설계나 생산 기술을 갖추었다면 집중적으로 특허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작업자 안전이나 유지보수 편의성을 개선하는 부가적인 하드웨어 기술이나 레트로핏(retrofit)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영역에서도 특허 확보를 시작해야 한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 및 하드웨어 기술에 대한 특허는 로봇 기업의 기술적 토대가 될 뿐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2. 지능형 로봇의 핵심: 로봇 소프트웨어 특허

 

다음으로 중요한 특허는 로봇 소프트웨어(SW)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는 로봇 제품 내에 내재된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로봇 소프트웨어는 로봇의 지능과 자율성을 구현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단순한 로봇 제어 기술은 이미 보편화되어 특허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

 

로봇 팔을 제어하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는 보편화되어서 특허를 받기 어렵다. 라이다 기반의 SLAM 기술도 더 이상 차별화된 특허로 평가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로봇 소프트웨어가 특허로 적합할까? B2B 시장을 대상으로 한 로봇이라면 ‘현장 적응성’이 가장 중요한 특허 대상이다. AI나 로봇 기술의 정점은 결국 다양한 조건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

 

로봇 소프트웨어 특허는 경쟁사가 동일한 기능이나 성능을 구현하는 데 기술적 장벽을 제공한다. 시장과 수요처의 요구를 충족하는 고유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3. 지속 가능한 성장: 로봇 시스템∙플랫폼 특허

 

마지막으로 중요한 전략은 로봇 시스템 또는 플랫폼 특허이다. 로봇 시스템 및 플랫폼 관련 기술은 로봇의 활용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이다.

 

공통된 니즈를 갖춘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다면, A 프로젝트에 사용된 시스템 또는 플랫폼 기술은 규격화와 표준화를 거쳐서 B 프로젝트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규격화나 표준화를 완료하였다면 그 전후로 반드시 특허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특허는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반복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또는 다양한 로봇 기종 간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도 중요한 특허 대상이다. 서비스형 로봇이나 로봇 서비스 공급을 주요 사업 모델로 하고 있다면, 이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고객과 가장 가까운 시장 단계에서 확보한 특허는, 자동차 시장으로 비유하면 부품이 아닌 완성차에 관하여 확보한 특허는, 고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로봇 기업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세 가지를 소개하였다. 이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특허를 받아 나간다면, 투자 유치와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은 더 이상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 김성현 변리사는 한양대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하고, 고려대에서 기술경영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0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현재 AI, 로봇,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스마트 솔루션 등 분야의 전문 변리사로 활동 중이다. 기술보증기금과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술평가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AI와 로봇 분야 기업의 상장 준비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최고책임자와 평가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김성현 shkim@we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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