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율주행 AI 발전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ㆍ활용 기준 나왔다

로봇신문사 2024. 10. 14. 16:32

 

 

 

 

 

인공지능(AI) 개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제25조의2)의 구체적 적용 기준과 산업계 문의사례 등을 반영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공개했다.

 

그간 도로, 공원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해당 영상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얼굴 영상 등)가 포함되어 있어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여,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촬영사실 표시 방법, 영상 촬영 시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 촬영된 영상의 처리 단계별(촬영, 이용, 제공, 보관, 파기 등)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반영한 안내서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산업계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연구개발 현장의 실제 문의사항을 반영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제품ㆍ서비스 개발자 등이 개인영상정보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을 다양한 사례와 유형별 시나리오 등으로 쉽게 설명하여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얼굴 모자이크 처리 등)한 후 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영상 원본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위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를 모두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상 원본을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안내서는 현행 법령과 최신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을 종합 반영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서, 앞으로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 개선·보완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차, 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국민 생활 및 산업 전반에 널리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ㆍ서비스 개발자 등은 이번 안내서를 참조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일 robot@irobotnews.com

<저작권자 © 로봇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