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18호
지역의 주력ㆍ전략 산업과 융합한 지역특화로봇산업(일명 ‘로봇 플래그쉽’) 육성을 위한 2025년 로봇 플래그쉽 사업 『지역특화로봇산업 육성 프로젝트(과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20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수요조사 개요
□ (조사목적) 2025년 로봇 플래그쉽 사업 신규 프로젝트(과제) 발굴을 위해 지원대상 프로젝트 RFP 또는 품목 기획에 활용
* 지원기반 조성, 생태계 강화, 시장 창출 등 지역특화로봇산업 발굴·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전적이고 파급력 있는 프로젝트(과제)를 지원
** 지정공모 또는 품목지정 프로젝트(과제)로 기획하기 위한 사전 수요조사이며, ‘25년 사업 실행계획 수립 방향에 따라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분야) 해당 지역의 지역특화로봇산업 육성 수준(Level)에 따른 맞춤형 신규 프로젝트(과제) 기획
* 단일 분야 또는 여러 지원분야를 포함한 통합형 프로젝트(과제) 등 자유로이 기획 가능
** 단, ’생태계 강화‘ 또는 ’시장창출‘ 지원분야로 프로젝트(과제)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지원기반 조성‘을 충족해야 하며, 총족 여부는 과제기획위원회에서 결정
*** 표에 명시된 지원분야별 세부프로그램은 예시일 뿐이며, 지역특화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수요를 자유롭게 제안 가능
□ (조사항목) 프로젝트(과제) 개요, 지역산업 현황, 필요성, 추진목표 및 내용, 지원분야별 예산 프로그램, 기대효과, 추진체계, 예산규모 등
2.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프로젝트(과제)별 연간 10억원 내외
□ (지원기간) 최대 2년 지원, 단년 또는 다년 지원 가능
* 단계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 및 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최대 2년 지원 후, 사업공모 및 선정절차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과제)에 대한 추가 지원 가능
3. 조사대상 및 제안자격
□ (조사대상) 2025년 로봇 플래그쉽 사업에 관심이 있고 참여의사가 있는 지자체, 산·학·연·관 종사자 및 관계자 등
* 지방자치단체, 산업계(로봇 제조사, SI기업 등),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비영리 연구·시험·기업지원 기관, 대학교, 기타
□ (제안자격)『지역특화로봇산업 육성 프로젝트(과제)』의 세부기획 및 프로젝트 수행의 주도적 역할이 가능해야함(컨소시엄 구성 가능)
□ (제안방향) 본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내용에 부합하는 프로젝트(과제) 제안이 필요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및 협력 전제 필요
* 사업공모 최종 선정 이후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로부터 국비지원금에 상응하는 지자체지원금 출연이 가능한 기관 또는 기업(국비:지방비=50:50)
4. 조사기간 및 제출방법
□ (조사기간) 2024. 8. 20.(화) ∼ 10. 4.(금), 45일간
* (접수기간) 2024. 9. 30.(월) ∼ 10. 4.(금), 5일간
□ (제출방법) 이메일로 필요서류 제출
* (접수담당자 이메일) jylee@kiria.org
** (제출서류) 홈페이지(http://www.kiria.org)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제출서식(수요조사서 1부)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출
5. 향후 계획(안)
* 상기 추진일정은 정부 예산규모, 실행계획 수립 방향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6. 근거 법령 및 규정
□ (법령 및 규정) 본 수요조사는 다음의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함
ㅇ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통 운영요령 등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용기준 등
※ 상기 법령·규정 등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 공고문 및 진흥원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안내)을 따름
7. 유의사항
□ (제출 시 유의사항) 수요조사 제출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
◦ 본 수요조사는 신규 프로젝트(과제)를 공모·선정하는 것이 아닌, 과제기획 및 품목발굴, 사업 세부기획, 의견수렴 등을 위한 조사임
- 수요조사의 제안기관이 반드시 프로젝트(과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최종 선정된 제안서(RFP) 또는 품목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 사업공모 절차를 통한 프로젝트(과제) 신청과 선정 필수
- 향후 사업공고 접수 및 평가, 선정단계 등에서 수요조사서 제출에 따른 별도 혜택은 없음
-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프로젝트(과제) 및 품목의 제안기관와 공모를 통한 선정기관은 다를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프로젝트(과제)에 대한 소유 및 권리 등에 대한 주장 불가
- 과제기획위원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해 프로젝트(과제) 기획에 필요한 추가 관련 자료를 제안기관에 확인 및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자료의 채택 및 활용 여부 등에 대한 별도 안내(통보) 없이 과제 기획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
-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 가능
* 상기 제3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보안유지 준수의무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 예정
◦ 제안 시 주요 고려항목은 추진 필요성, 지역특화로봇산업 육성 가능성, 플래그쉽 사업내용과의 적합성, 기대효과 등
◦ 사업 취지·성격에 맞는 수요조사서를 제출해야하며, 수요조사서 작성요령 및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 국가예산 집행의 효율성의 기반한 사업 연계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제안 프로젝트(과제)에 대한 旣 지원여부 및 유사⋅중복성 등에 대해 사전검토 할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전문(전담)기관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며 비R&D사업 특성을 고려 프로젝트의 단순 중복 여부에 대한 확인은 아님
◦ 2025년 로봇 플래그쉽 사업 실행계획 수립 방향에 따라 공모 유형 및 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 관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이후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가 아닌 개별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초자료 활용대상에서 제외함
8. 제출(문의)처
박경일 robot@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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