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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드론 규제 특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사업화 촉진

로봇신문사 2024. 6. 14. 16:06

 

 

 

▲ 사진=남원시

 

남원시가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드론활용 서비스모델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비행관련 사전규제 및 전파 관련 사전평가 등을 면제ㆍ간소화하는 규제 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활성화를 통한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작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남원시를 포함한 총 23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되었고, 남원시는 운봉읍 덕산리 일원이 신규 지정되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에서는 드론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드론 이착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드론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은 산림, 안전재난 분야 등 총 4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 과제로는 ▲와우미래기술의 소방 드론 고도화를 위한 AI 드론 기반 화재 감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아쎄따의 장시간 체공 수직이착륙기(VTOL)를 활용한 재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모드의 윈치를 활용한 고중량 산림자재 운송 ▲엘피스의 드론을 활용한 의약품 콜드체인 배송 사업이다.

 

또한 시는 운봉읍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동장에 드론 전용 이착륙장을 조성하여 참여사업자들의 실증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는 지상 관제 시설, 보관소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드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고자 지자체 차원에서 남원시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실증, 상용화하는데 걸림돌이었던 규제 등을 유예 또는 간소화할 수 있는 남원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활용하여 드론 공공서비스 모델의 조기 상용화와 사업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일 robot@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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