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실력 있는 신생 로봇기업에 최대 1.7억 지원”

로봇신문사 2025. 4. 29. 15:45

 

한국로봇산업진흥원(원장 강철호)은 로봇기술 분야 초기 창업자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로봇 스타트업 지원사업’ 을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한 로봇 분야 신규 창업 기업이 보유 기술, 혹은 비즈니스 모델의 실제 가치를 입증할 수 있도록 돕는 실증‧검증 사업으로, 기업의 실제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진흥원 측은 공정한 선정을 위해 신청 기업 중 경진대회 방식을 통해 7개사 내외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1등 기업 1개 사에 1억7000만 원을, 2등 3개 내외 기업에 각 1억2000만 원씩 지원한다. 3등 역시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고 7000만 원씩 지원한다. 다만 기업당 민간 부담금 3000만 원 매칭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1등 선정 기업은 국비 1억7000만 원을 받게 되나, 자체 혹은 외부 투자금 형태로 민간부담금 3000만 원을 준비하여 총사업비 2억 원을 집행해야 한다.

 

해당 비용은 총사업비 내에서 선정기업의 수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품‧시장 검증에 필요한 로봇 제품 제작비 및 검증비,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개선, 판로 및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여 등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진흥원 제공 지원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인프라(사무공간 및 장비 확보), 자금(시제품 제작, 연구개발비, 판로 및 마케팅비용 등), 교육 및 컨설팅(로봇직업교육훈련센터 교육과정 수강), 네트워크(연관 로봇기업과의 네트워크 연계)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지원 기간은 올해 말(12월 31일)까지로, 선정 기간 등을 고려하면 약 6개월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자격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로봇기업’에 한한다. 이 사업의 공식 공고일은 4월 14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창업한 기업, 즉 2022년 4월 14일 이후 창업기업은 지원이 가능하다.

 

또 여기서 로봇기업이란 ‘로봇 산업 특수 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을 뜻한다. 제조업용 로봇, 전문서비스용 로봇, 개인서비스용 로봇, 로봇부품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로봇시스템, 로봇임베디드 제품, 로봇관련 서비스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창업기업’의 기준 역시 구분돼 있다. 개인사업체를 타인으로부터 사업체를 상속 및 증여받아 동종사업을 개시한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상태에서 동종 법인 기업을 다시 창업한 경우, 폐업기간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부도‧파산의 경우는 2년)는 창업기업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자회사의 경우는 모회사 혹은 임원이 의결권(주식 50% 이상 소유)을 보유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다.

 

공고기간은 5월 15일까지로, 참여 희망 기업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 5월 중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결과통보 및 지원에 따른 협약 진행은 6월 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진흥원 측은 “사업 공고기간 중 권역별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력있는 로봇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승민 기자 enhanced@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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