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획] ‘미국 AI 행정 명령에 대한 내용 및 이행 현황‘

로봇신문사 2024. 10. 29. 15:24

 

 

로봇신문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2024년 제2차 로봇산업 세미나’(온라인)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채은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이 ‘미국 AI 행정 명령에 대한 내용 및 이행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 내용은 로봇신문 유튜브 채널인 로봇플러스TV(https://youtu.be/PwLIEtFT8jI)를 통해 공개됐다. 채은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의 강연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미국 AI 행정 명령에 대한 내용 및 이행 현황‘(채은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거대 LMM이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전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인공지능 관련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 보면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법은 아직 없으며 주 차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딥페이크, 프론티어 모델에 관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연방은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방 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등록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놓고 있다.

 

연방이 내놓은 AI행정 명령은 '인공지능의 안전 및 보안 보장'(제4조), '책임 있는 혁신·경쟁·협력·촉진'(제5조), ’형평 및 시민권 향상'(제7조)', '국민의 프라이버시 및 자유 보호'(제9조) 등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 및 보장'(제4조)에 관한 조항은 주로 상무부와 NIST 중심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및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해 지침을 마련하고, 이중 용도 모델 개발 기업 및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개발 등에 대해 기업들이 정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혁신 및 경쟁 촉진'(제5조)에 관한 조항에선 국무부, 노동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 국립과학재단,특허청 등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인재확보를 위한 비자, 이민 기준 정비 개선, 연구기관 설립, 인재교육프로그램 마련, 전력 인프라 향상 등에 관해 다루고 있다. '노동자 지원'(제6조) 조항에선 노동 시장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 보고, 근로자 보호 방안 모색 등을 다루고 있으며, ’형평 및 시민권 향상'(제7조)에선 법무부, 노동부, 주택도시개발부, 보건복지부 등에 범죄 사법시스템의 인공지능 이용, 채용 시스템의 편향성 예방, 주택 공급결정시 인공 지능 사용 지침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환자, 승객 및 학생 보호'(제8조) 조항에선 보건복지부, 교통부, 연방통신위원회 등에 건강 및 인적 서비스의 인공지능 이용 적절성, 교통 분야의 인공지능 사용 필요성, 인공지능 생성 로보콜 금지 등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보호'(제9조)에선 OMB(예산관리국), NIST(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국립과학재단 등에 프라이버시 및 인공지능 관련 위험 경감에 관한 연방 지침 의견 수렴,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이용 평가 지침 마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인공지능 이용 증진'(제10조) 조항에선 OMB, 연방인사관리처(OPM) 등에 연방의 인공지능 이용 지원 및 이용으로 인한 위험 관리 지침과 도구 개발, 연방 직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지침, 교육 프로그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해외 리더십 강화'(제11조) 조항에선 상부무, 국무부 등에 국제 표준 개발 참여 계획 수립, 주요 기반 시설 관련 보안 지침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진체계'(제12조) 조항에선 대통령실에 인공지능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작년 12월 12일 발족했다.

 

미국 AI행정명령의 의미를 살펴보면, 대통령 중심의 이행 추진력을 확보하고, 금지 등 강한 규제보다는 위험 관리 관점에서 인공지능 혁신과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인공지능 관련 정책 포섭과 신규 과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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