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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4일 공포

로봇신문사 2023. 10. 26. 10:04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UAM법) 제정안이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0월 24일 공포되었다.

 

이번 제정안은 총 4장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심형항공교통, 버티포트 등의 정의, ▲규제 특례,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UAM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UAM법 제정안 공포와 관련하여 "UAM은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를 활용하여 적은 소음 및 배출가스와 높은 기동성으로 도심 내 운용이 가능한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으로, 기존의 고정익 비행기와 활주로가 있는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규정된 항공 관련 법령(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그 발전에 커다란 제약이 될 것"이라며, "UAM법은 과감한 규제특례 입법으로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신기술을 자유롭게 개발 및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은 "관련 사업자는 이 법의 시행시기인 내년 4월부터 규제특례, 규제신속확인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UAM 산업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사업자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우선 지정받기 위해 정부의 실증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규제특례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등록, 형식증명, 감항증명, 항공안전 보고 등)는 적용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 부칙 제1조에 따라 제1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6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2 실증사업구역이란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 검증 및 운용과 관련된 기준연구와 시험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시범운용구역이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관광비행, 비행훈련, 수색·구조·의료·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버티포트란 도심형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조규남 전문기자 ceo@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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