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로보틱스 이동식 협동로봇 대구시는 6일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에스엘(주) 전자공장, 평화정공, 유진엠에스, 유성정밀공업, 아진엑스텍 등 18개 특구사업자가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LG전자 등 협력사업자의 로봇을 활용해 성서산업단지 일부 등 14개소(8.3㎢)의 제조ㆍ생산 현장과 비대면 서비스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실증을 실시하게 된다. 이동식 협동로봇(Mobile Manipulator)이란 이동식 대차 위에 협동로봇이 결합한 형태의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