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스 헬스의 수술 로봇. (사진=오리스 헬스)
존슨앤드존슨(J&J)이 수술 로봇 제조업체 오리스 헬스(Auris Health) 인수 계약 위반 소송에서 부분 승소했다. 10억달러에 달하는 배상 판결 중 일부가 취소되면서 최종 배상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J&J가 2019년 오리스 헬스를 인수하면서 체결한 계약을 위반했다는 1심 판결의 일부를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9월 선고된 10억달러(약 1조47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액이 재계산 후 이자 포함 수억 달러(수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J&J는 2019년 수술 로봇 전문기업 오리스 헬스를 34억달러(약 5조원)에 인수했다. 당시 J&J는 오리스 측에 선불금 대신, 특정 개발 목표 달성 시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을 제안했다.
오리스 전 주주들을 대표하는 포티스어드바이저스(Fortis Advisors)는 J&J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회사가 오리스의 핵심 기술인 ‘아이플랫폼(iPlatform)’ 개발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고, 규제 승인 획득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1심인 델라웨어 법원은 오리스 측 손을 들어주며 J&J에 10억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J&J가 복부 수술 관련 아이플랫폼 제품에 대해 2021년 말까지 규제 승인을 획득하려고 노력할 묵시적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델라웨어 대법원은 이같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J&J의 다른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1심 판단은 대부분 유지하고, 손해배상액을 재계산하도록 명령했다.
J&J는 “계약서에 없는 의무를 부과한 1심 판결이 뒤집혀 만족스럽다”면서도 “나머지 판결이 유지된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회사는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리스 측 변호인은 “J&J가 명백히 인수합병 계약을 위반했고, 혁신적이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오리스의 수술 로봇을 세상에 내놓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J&J의 사기 행위도 별도로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백승일 기자 robot3@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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