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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델라웨어 고법, “J&J, 오리스헬스 주주에 1.3조원 배상하라”

로봇신문사 2024. 9. 9. 10:05

 

 

 

▲미 델라웨어 고등법원은 지난 4일 존슨앤존슨(J&J)이 오리스헬스 주주들에게 1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오리스 헬스의 모나크 로봇. (사진=오리스 헬스)

 

존슨앤존슨(J&J)이 지난 2019년 로봇업체 오리스 헬스를 인수한 후 계약 당시 약속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오리스 헬스 주주들에게 10억달러(약 1조 32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5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로리 윌 델라웨어 고등법원 형평법정 판사는 2주간의 심리 끝에 J&J가 합병 계약을 위반했으며, 오리스의 아이플랫폼(iPlatform) 기술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J&J는 인수 당시 선불로 34억달러(약 4조 5200억원)를 지불했지만, 인수한 기술로 다양한 목표가 달성될 경우 오리스 주주들에게 최대 23억 5000만달러(약 1200억원)를 추가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윌 판사는 145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J&J가 오리스에 한 약속은 계약 체결 직후 파기됐다”고 밝혔다.

뉴저지에 본사를 둔 이 의료 대기업은 또한 폐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개발된 오리스의 모나크 로봇 플랫폼을 인수했다.

 

윌 판사는 J&J가 오리스 헬스 인수후 이 회사의 아이플랫폼 장치에 자원을 할당해 규제(승인) 이정표를 달성하고 오리스 주주들에게 추가 지불금을 제공하기보다는 자체 개발한 버브(Verb) 장치와 경쟁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윌 판사는 “아이플랫폼 로봇은 사실상 J&J 제품인 버브의 부품 상점이 됐다”고 판결문에 썼다.

 

J&J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J&J는 “근본적으로 법원은 우리의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계약이 상업적으로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J&J는 또한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자사 로봇 공학 프로그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오리스 기기의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J&J는 또한 합병 계약으로 오리스의 제품을 J&J의 전반적 로봇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윌 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J&J의 주가는 판결이 난 이날 정오 거래에서 167.46달러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오리스의 투자자로는 설립자 프레드 몰 박사, 럭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최대주주였던 미스릴 캐피털 매니지먼트, 하이랜드 캐피털 매니지먼트 등이 포함됐다. J&J의 한 부서도 오리스에 투자했다.

 

이성원 robot3@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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