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챗GPT로 이미지 생성)
미국 상원이 중국산 무인 지상 차량(UGV)의 연방기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내 자동차·로봇 부품 기업들의 반사이익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하나증권은 30일 산업분석 보고서(제목:미국 안보 로보틱스 법 발의의 의미)를 통해 미국 상원의원 2명(공화당 톰 코튼, 민주당 척 슈머)이 '미국 안보 로보틱스 법안(American Security Robotics Act of 2026)'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미국 행정기관이 특정 적대국에서 제조된 무인 지상 차량을 구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규제 대상에는 원격 감시 차량, 자율 순찰 기술, 모바일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포함되며, 시스템 내 카메라·센서·컨트롤러 등 부속품도 해당된다. 규제 대상 국가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이며, 해당 국가에 본사를 두거나 영향력 아래 있는 기업과 그 자회사·계열사도 포함된다.
금지 사항으로는 미국 행정기관의 신규 구매 금지, 기 보유 시스템의 1년 후 운영 금지, 연방 정부 보조금 및 계약금의 해당 시스템 구매·운영 사용 금지 등이 있으며, 법안 통과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최근 발의된 미국 보안 로보틱스 법안의 주요 내용. (자료=하나증권)
하나증권은 이번 법안이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로봇 산업에 대한 규제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로봇 산업의 패권은 미국·중국 양 진영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양 진영의 경쟁 구도상 생산·판매 밸류체인이 공유될 부분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 로봇 산업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한국의 생산 밸류체인들에게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대차그룹이 미국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밸류체인 활용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들은 기계 및 이동성 기술에 대한 노하우와 원재료 수급·가공, 부품·시스템 제조, 원가·생산 관리 등 생산 능력이 충분하다. 하나증권은 추가적인 자본 투입이 적은 상태로 로봇이라는 거대한 성장 산업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기적으로 ROE 개선을 통해 자동차 주식의 재평가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적 동인이라고 강조했다.
수혜 기업으로는 최선호 종목으로 현대모비스가 꼽혔으며, 잠재적 가능성 기업으로 에스엘·화신·HL만도·현대위아·한국단자 등이 거론됐다. 하나증권은 기회를 포착할 기업의 기준으로 자동차 기술의 로봇 기술 호환 가능 여부, 로봇 부품 양산 능력, 중국 자본 및 부품 배제 여부, 현대차그룹 내 밸류체인 포함 여부, 미국 내 공장 보유 여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백승일 기자 robot3@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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