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정부가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최고 19.8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 이하 무역위)는 26일 제471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사건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하고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으로, 2025년 11월 21일부터 21.17~43.6%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이번 덤핑조사건은 지난해 3월 HD현대로보틱스가 일본의 화낙, 야스카와, 중국의 쿠카 로보틱스 광동, 가와사키 중공업, ABB엔지니어링 상하이가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을 불공정한 방식으로 가격을 낮춰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며 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지난해 5월에 조사를 개시해 해외 현지실사, 수요산업 현장 방문 등 본조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을 결정한 것이다.
무역위 측은 이번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불공정 경쟁 해소 및 국내 산업용로봇 생산기반이 유지돼 궁극적으로 수요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지호 기자 jhochoi51@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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