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110여개 기관 참여)를 통해 마련했으며, 이는 UAM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분야별 참여자의 의견을 두루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