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로봇 기업이 애플을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관련 제품의 판매 중지와 배상금을 요구하고나섰다.
3일 중국 언론 왕이차이징(网易财经)에 따르면 중국 샤오아이로봇(小i机器人)은 최근 상하이(上海)시 고등인민법원에 애플의 시리(Siri)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샤오아이로봇측은 소장에서 애플에 발명특허(ZL200410053749.9) 관련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수입 등의 중지를 요구하고 100억 위안(약 1조 7천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샤오아이로봇은 2004년 이 특허를 신청했으며 2009년 특허 등록이 이뤄졌다. 이 특허는 중국 인간-로봇 쌍방향 교류에 관한 기초 특허 중 하나로서, 자체 지식재산권이다. 애플은 2011년 아이폰4S 스마트폰에 처음으로 시리를 탑재한 이후 스마트 비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후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터치, 맥북, 홈팟 등 제품에 잇따라 시리를 탑재했다.
샤오아이로봇은 시리의 기술 솔루션이 자사의 발명특허(ZL200410053749.9) 보호 범위를 침범한다는 주장이다.
샤오아이로봇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위안후이(袁辉)는 "과학기술 종사자로서 애플을 존중하며 애플의 상품과 서비스가 세계에 큰 가치와 경험을 가져다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소비자들이 구매한 모든 애플 상품은 모두 유료이며, 바꿔말하면 애플 역시 혁신을 존중해야 하는데 우리의 특허를 사용했으니 우리에게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8년 간의 특허 무효 전쟁 끝에 샤오아이로봇의 핵심 특허는 결국 중국 최고법원으로부터 유효 판결을 받았다.
샤오아이로봇은 중국의 대표적 지식재산 보유 로봇 기업 중 하나로 2001년 창립됐다. 2004년 인공지능 및 챗봇 로봇 영역에 뛰어들어 MSN과 QQ에 샤오아이 로봇을 출시했으며 사용자가 약 1억 명에 이르렀다. 이어 2006년 글로벌 첫 중문 행정 지능 로봇 '상하이 과학위원회 하이더(海德)' 선생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 가장 일찍 고객 서비스 시장에서 로봇을 적용한 기업이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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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ka Yoo erika_yoo@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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