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휴림로봇,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특례 승인받아

로봇신문사 2021. 7. 28. 12:20

휴림로봇의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ESS‘, ’V2G 서비스‘,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휴게소 공유주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등 7건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추세를 감안하여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했으며, 기존 승인과제와 유사ㆍ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신속히 승인했다.

휴림로봇은 이번 실증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코엑스 및 부천테크노파크 4단지 인근의 실내ㆍ외에서 5대의 로봇으로 실증계획)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얼마나 민첩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안전법상 차는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주행이 불가하다. 또한, 이동경로ㆍ지도 생성 등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제약이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글로벌 물류로봇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 활성화와 로봇 관련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경찰청ㆍ행안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보행자의 안전과 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건 등을 준수토록 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국내 로봇 물류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증결과는 향후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법령 및 기준 마련시에 참고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이번에 승인된 7건을 포함하여 2021년에만 42건, 총 14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였으며, 규제 샌드박스(5개 부처) 전체 승인건수는 총 509건으로 제도시행 3년 만에 500건을 돌파했다.

또한, 산업부는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323건을 처리 완료했으며, 44건은 ’규제없음‘을 확인한 후 신청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즉시 사업을 시작하도록 했다. 승인기업 중 7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누적)매출액 478억원, (누적)투자금액 1056억원을 달성했으며, 270명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특히, 지난 1년간(2020.6월→2021.6월) 매출은 4.5배 이상, 투자는 4배 가량 증가했으며, 신규 일자리도 200개 이상 증가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성과도 확인됐다. 향후 사업개시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액ㆍ투자금액ㆍ일자리 등 정량적인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 승인되었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과제들은 여러기업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앞으로도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후속기업도 신속한 사업개시가 가능토록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일 robot@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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