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로봇랜드재단이 서비스 로봇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한다. 서비스 로봇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5G 등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해 서비스 로봇의 비즈니스 모델(BM)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남로봇랜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17일 ‘경남 MEC 기반·5G 비대면 서비스 로봇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경남로봇랜드는 이번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서비스 로봇 규제자유특구사업 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로봇랜드는 ▲교육(격오지 학교의 원격교육 및 외국어 교육, 원격졸업식) ▲의료(도서 산간지역이나 취약계층의 비대면 진료) ▲은행 및 금융(금융상담 및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제조(원격지에서 전문가의 품질관리, 정비 및 수리 가능) ▲엔터테인먼트(박물관, 미술관, 공연 비대면 관람) ▲기타 서비스(원격 회의 참석, 원격 답사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5G 등 실시간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로봇랜드는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수요 조사 신청을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에 나선다. 문의:055-711-2152 이메일; young@gnrobot.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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