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회장 이기성)가 국내 드론 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국산화 기술수준에 대한 검증 활동을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는 지난 2004년 창립 이래 매년 심포지엄 개최, 무인기 산업 현황조사, 디렉터리 북(Directory book) 배포 등을 통해 무인기 산업의 발전을 지원했다.
협회는 최근 순수 국산드론의 공공분야 활용이 30%에도 미치지 못하자 지난 4월 초 국산 드론 검증위원회를 발족하고 관련 전문가 7명을 위촉했다. 이어 지난 5개월 간 국산 드론의 정의와 기준을 정립하고 기술 수준과 성능 검증을 위한 평가 절차와 방법 등을 연구해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협회는 검증위원회의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국산 드론의 검증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드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국산화 기술 수준을 평가해 검증결과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하드웨어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드론 하드웨어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정의하는 ‘기체 설계-프레임 가공-부분품 조립-완성품 시험/조정’의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소프트웨어는 탑재 컴퓨터용SW, 구성품SW, 지상통제장비SW로 구분해 자체개발 및 오픈소스 적용 기술 등 기술 수준과 성능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제품별로 국산화 수준을 종합 판정할 방침이다.
협회는 이같은 검증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 국산 드론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드론 기업들의 국산화 기술개발 촉진과 글로벌 제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같은 활동은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드론 관련 기술연구 및 인력양성 활동을 촉진해 국내 드론 기반기술 발전과 국방ㆍ공공기관 등의 국산드론 활용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국산 드론 활용을 희망하는 국방ㆍ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은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를 통해 국산 드론에 관한 제품별 정보를 제공받고, 국내 드론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드론 제품의 국산화 기술 수준을 검증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국내 공공기관이 국내산임을 증명하는 드론의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제품별이 아니라 업체의 역량만을 평가하고 있어, 국내 업체는 이같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중국산 제품이나 부품 조립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고 있다. 설사 이 둘을 구별하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은 정상적인 기술개발 과정을 거쳐 생산한 국산 드론 업체들에게 상대적인 피해를 입히고, 국내 드론 기술과 시장 생태계 혼란 및 순수 국내 드론기업의 기술 및 시장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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