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2023년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사업 통합 공고

로봇신문사 2023. 5. 2. 16:44

 

 

기존 제조로봇 보급중심에서 서비스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대구형 서비스로봇 완제품 모델 발굴/개발/제작/실증을 통해 지역 내 로봇기업․완제품 중심 전주기 지원체계구축 및 기업 육성을 위해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사업』의 통합공고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27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원장

(사)대경로봇기업진흥협회 회장

 

 

1. 목 적

○ 서비스로봇 완제품 개발·제작 및 커스터마이징 육성 지원과 대구시 중점추진 시책인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특구, 자율주행로봇(AMR) 등의 분야와 연계된 서비스로봇 완제품 제작 및 고도화 지원

○ 도심 전역의 서비스로봇 실증 및 보급을 위해 서비스 완제품 도심전역 실증을 추진하고, 시의 중점 추진 시책분야와 연계한 완제품 실증 및 보급을 통해 시민들에게 서비스로봇산업 육성을 홍보

○ 서비스 로봇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 등 지역에 투자 및 유치를 위한 지원 연계와 로봇 유망기업을 발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로봇 도시 ‘대구’구축

2. 사업내용

가. 사업유형 :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사업

나. 세부사업개요

① (완제품) 완제품 제작을 통한 서비스로봇산업 파워-업

A-1) 서비스로봇 완제품 개발ㆍ제작지원

A-2) 중점추진 시책 연계 로봇ㆍ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등 지원

A-3) 기업 애로기술지원

※ A-1)사업 컨소시엄 구성 체계

- 주관기관(필수) : 대구광역시 내 본사를 두고 있는 로봇 개발 관련 기업(기업규모 제한 없음)

: 사업기간 내 대구광역시로 본사 이전 확약기업

- 참여기관(필수)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중 1개 이내 (※지역 제한 없음.)

※ A-2)사업 컨소시엄 구성체계

- 수요처 : 기업,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서비스로봇 도입 수요기관 분야 제한 없음.

단, 대구광역시 소재하여야 함.)

- 공급처 : 대구광역시 내 본사를 두고 있는 로봇 개발 관련 기업(기업규모 제한 없음)

: 사업기간 내 대구광역시로 본사 이전 확약기업

② (실증ㆍ보급) 도심전역 서비스로봇 실증ㆍ보급

B-1) 대시민 홍보·주요거점 등 서비스로봇 실증ㆍ보급 지원

B-2) 수요연계형 로봇서비스 실증ㆍ보급

③ (투자유치) 로봇기업 벤처‧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유치 지원

C-1, C-2) 국내ㆍ외 기업 투자유치(※첨부파일(공고문) 참조)

다. 지원 규모

1) 완제품 제작을 통한 서비스로봇산업 파워-업(Power-UP)

○ 지원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함에 따라 표 참조

○ 분야별 지원사업

※ 당해년도 연차보고서(A1) 및 결과보고서(A2) 제출일정 : 2023년 10월 31일 제출

※ 당해년도 사업비 사용기한 : A1⇒2023년 11월 30일까지, A2⇒2023년 10월 31일까지

2) 도심전역 서비스로봇 실증ㆍ보급

○ 지원기간 : 사업선정일로 부터 ~ 2023년 10월 31일

○ 분야별 지원사업

3) 국내ㆍ외 기업 투자유치

○ 지원기간 : 사업선정일로 부터 ~ 2023년 11월 30일

○ 분야별 지원사업

※ C1 : (대상기업) 대구지역 로봇관련 스타트업 기업_창업 10년 미만

라. 지원 조건

○ 선정기업은 총 지원 금액의 일부를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사업별 민간부담금 참조)

○ 최종 지원금의 규모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됨

○ 적절한 지원 대상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A1사업(서비스로봇 완제품 제작·고도화)의 경우, 1차년도 연차평가를 통해 2차년도 지원여부 심의‧결정함.

마. 사업별 민간부담금

3.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지원사업별 신청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 표 참고

4. 신청 및 접수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3년 4월 27일 ~ 2023년 5월 25일

- 접수기간 : 2023년 5월 22일 ~ 2023년 5월 25일 (17시 제출마감)

(※ C2사업의 경우 수시접수(사업비 소진시까지))

○ 신청서 교부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www.dmi.re.kr) 공지사항 참조

- (사)대경로봇기업진흥협회 (www.repa.or.kr) 공지사항 참조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USB로 저장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세부사업별 지원기관 담당자에게 접수

○ 접수처 및 연락처

5.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세부사업별 담당 지원기관으로 제출

- 원본 1부(관리기관 보관용), 사본 6부(선정평가위원 제출용)

※ 원본파일은 접수 후 담당자에게 「USB로 저장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요망

※ 사업선정 후, 정부사업 참여제한(NTIS 접속) 확인서 제출(대표자, 참여기업) (A1, A2 세부사업)

○ 우대사항

1) 대구광역시로 사업기간 내‘본사’이전 확약기업 (본사 이전 확약서_가점 5점)

2) 신청 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율(최대 가점 5점)

3) 대구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참여기업(가점 7점)

* 기타 우대사항 해당 적용대상 분야 관련 서류

6. 선정방법 및 결과 발표

○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마감 후 제출된 지원신청서(제출서류, 신청자격 등)를 토대로 사전검토 후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 결과 발표

- 선정결과는 기업별 개별 통보

7.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A1, A2 세부사업은 중복신청불가(ex. A1 신청 시 → A2 신청불가)

○ A(1, 2)사업과 B(1, 2)사업은 중복신청가능(ex. A1 신청, B1 신청 → 동시 신청 가능)

○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 유사 및 중복된 내용일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정부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정부사업에 대한 외부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하고 있는 경우

○ 휴업․폐업 중인 기업일 경우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기업, 대표자 및 주요임원),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2개년 연속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에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로 받은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후 성과조사에 불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추진일정(안)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수시접수 건은 사업비 소진시까지 신청접수(계속)

9. 기 타

○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지원신청서 제출 시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증빙이 되지 않는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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