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가운데)이 규제자유특구기업 에스엘 전자공장에서 실증중인 이동식협동 로봇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자동차 헤드 및 램프 제조 전문기업인 에스엘이 제조 현장에 이동식 협동로봇을 도입해 생산라인의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 에스엘이 이동식 협동로봇 도입을 통해 생산라인의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 특례를 적용받았기때문이다.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은 자동차 헤드 및 리어 램프용 LED 모듈을 제작하는 전문기업인 에스엘(대표 이성엽, 김한영, 김정현)을 지난 12일 방문해 규제자유특구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동식 협동 로봇은 이동 중에도 다양한 작업이 가능해 고정식 로봇 대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작업자 안전을 위해 로봇은 이동시에는 작업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는 이동식 대차와 결합되어 있는 협동 로봇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동중 작업을 멈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대구시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이동식 협동 로봇의 작업장 내 안전성 입증을 위한 실증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에스엘은 작업자와 로봇이 공존하는 자동차 램프모듈 제조현장에 이동식 협동 로봇을 연계하여 바코드 인식, 제품 이송과 적재 작업에 활용하는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이동식 협동 로봇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현재 총 6대의 로봇을 작업에 활용하고 있다. 실증 데이터 및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KS 제정과 국제표준 제안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제조 혁신을 바탕으로 관련 매출 60억원, 고용 7명 등의 성과도 창출했다. 앞으로 국제특허 등의 기술적 성과도 기대된다.
석영철 KIAT 원장은 “기업이 제조현장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적기에 정비해야 한다”며 “실증 이후 법령정비를 통한 사업화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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