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리얼보틱스)
미국 뉴욕주가 학교에서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이 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교육 현장 활용을 직접 제한하는 첫 입법 사례로, AI와 로봇의 학교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뉴욕포커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상원의원들은 최근 학교에서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교실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이 ▲교실 수업 ▲1대1 개별 지도 ▲튜터링 ▲과제 및 시험 채점 등 교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학교가 관련 정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뉴욕주 서부에 위치한 '살라망카시 중앙학군(Salamanca City Central School District)'이 캐나다 로봇 기업 리얼보틱스(Realbotix)와 협력해 휴머노이드 로봇 '샐리(Sally)'를 교실에 도입하려던 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추진됐다. 샐리는 사람처럼 실리콘 피부와 긴 머리카락, 다양한 표정과 상반신 동작을 구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AI 기반 디지털 아바타와 함께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이 공개되자 학부모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학생들의 정서 발달, 교사의 역할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이에 뉴욕주 교육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교실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살라망카 중앙학군은 학생 개인정보 보호 협약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했다.
법안을 발의한 '셸리 메이어(Shelley Mayer)' 뉴욕주 상원 교육위원장은 "교육은 단순한 학습뿐 아니라 사회성을 기르는 과정이며, 이는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진다"며 "교사의 역할을 기계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뉴욕 학교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반면 리얼보틱스는 법안이 기술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앤드루 키겔(Andrew Kiguel) 리얼보틱스 CEO는 "샐리는 교사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지원하는 보조 도구"라며 "프로젝트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 아무런 실증 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주 전체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기술을 직접 시연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미국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AI 규제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 뉴욕주 교원노조는 학교에서 AI와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Screen Time)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뉴욕시 교육청도 교육용 AI와 에듀테크 구매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교육기술 구매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장길수 기자 ksjang@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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