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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보안·안전 방향 가이드라인 3종 발표

로봇신문사 2020. 12. 16. 10:44
 
 
▲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요약(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윤리·보안·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3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5일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레벨4(완전자율주행)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들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적 성격을 띄며 향후 정부간행물로 발간될 예정이다. 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는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하여 보호할 것”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자율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올바른 운행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받을 것”과 같이 자율주행차의 이용자 등이 지켜야 할 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향후 자율주행차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뿐 아니라 제작자·이용자 등의 윤리적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체계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은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권고안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권고사항은 제작사가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체계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을 관리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의 총체로,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 및 운영지침(프로세스), 조직의 책임·권한 배분 등을 의미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제작사는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분석하며 △“보안조치 절차”를 통해 위험수준을 완화하고 △“검증 절차”를 실시해 보안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등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상의 절차를 통해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도 △“제작사는 공급업체나 협력업체의 보안상태도 고려”해야 하며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앞으로 국토부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한 국내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해 오는 2022년 7월까지 사이버보안 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보안기준에 따라 자동차 보안을 시험·평가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자동차 보안센터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은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3개 분야와 그에 포함된 13개의 안전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시스템 안전 분야는 자율주행차의 설계오류·오작동을 최소화하고 사이버위협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이다. 구체적으로 ‘기능안전’, ‘운행가능영역’, ‘사이버보안’, ‘통신안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6개 안전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주행 안전 분야는 운행 단계에서 다양한 도로환경 및 통행객체(보행자, 다른 차량 등)와 안전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행상황 대응’, ‘HMI(인간-기계 인터페이스)’, ‘비상대응’, ‘충돌안전 및 사고 후 시스템 거동’, ‘데이터기록장치’ 등 5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는 자율차의 올바른 제작·운행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 등 교육훈련’ 및 ‘윤리적 고려’ 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올해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레벨4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에 앞서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설계·제작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여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윤리, 사이버보안, 레벨4 제작·안전 등 각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