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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 트럭 운행 규제 대폭 완화

로봇신문사 2026. 5. 4. 15:11

▲플러스 AI 자율주행 트럭. (사진=플러스 AI)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자율주행 대형 트럭의 테스트 및 운행을 허용하는 새 규정을 공식 채택했다. 자율주행차(AV) 전반에 대한 안전·감독 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더로봇리포트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은 자율주행 트럭 업체들이 테스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채택했다. 이 규정에는 기업들이 자사 기술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요건도 들어갔다. 규정 변경 전까지 캘리포니아주는 총중량 1만 파운드(약 4536kg) 초과 자율주행 차량의 도로 운행을 금지해왔다.

이번 규정은 1만 파운드 이하 중형 트럭의 자율주행도 허용했다. 다만 자율주행 트럭이 완전 무인 운행으로 전환하려면 안전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50만 마일(약 80만5000km)의 시험 주행을 먼저 완료해야 한다.

새 규정은 법 집행 기관이 자율주행 차량의 교통 위반에 대해 해당 기업에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율주행 업체는 긴급구조대의 호출에 30초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위반 사항은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충돌 사고 등 중대 사안은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DMV는 차량이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해당 업체의 운행 차량 수 상한 조정이나 허가 정지 등 강화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기술 기업 단체인 챔버 오브 프로그레스(Chamber of Progress) 캘리포니아 담당 선임이사 로버트 싱글턴(Robert Singleton)은 "자율주행 트럭이 가져올 물류비 절감, 공급망 강화, 도로 안전 향상의 혜택이 캘리포니아 가정과 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일 기자 robot3@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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