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웨어러블로봇 분야의 로봇윤리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차국찬 책임연구원
웨어러블로봇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산업계와 사용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지침이나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의료 분야의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와 같은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차국찬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한국로봇산업진흥원·로봇신문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3 로봇 비즈니스 페어–첨단로봇 시대의 과제, 로봇윤리’ 컨퍼런스에서 ‘웨어러블로봇 분야의 로봇윤리와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차국찬 책임연구원은 “IRB와 같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윤리사항을 고민하고 검토해, 산업의 발전과 사용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지침이나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 기준은 새로운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포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업데이트해야 한다”며, “많은 사용자와 개발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학습 자료와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 및 윤리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발전과 윤리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지속적인 윤리 문제 리뷰와 개선을 통해 사용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차국찬 책임연구원은 웨어러블 로봇 6대 윤리원칙으로 △침해 금지 △안전성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지속가능성을 제시했다. 침해금지는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는 사람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가하는 로봇의 개발과 활용은 금지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투명성은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동작 및 관리하는 전 과정을 사용자와 관리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대처 및 제어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공정성은 로봇 개발 및 사용 등 모든 단계에서 사용자들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고려해야 하며, 인종·성별·연령·종교 등에 관계없이 편향과 차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차 책임연구원은 웨어러블 로봇 준수사항으로 안전성, 개인화, 성능, 편의성, 적합성 등을 꼽았다. 안전성은 낙상, 과부하 등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와 함께 제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내구성 확보를 들었다. 개인화는 웨어러블 로봇 착용자의 신체와 밀착하는 구조 형태를 반영해 착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 웨어러블로봇 분야의 로봇윤리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차국찬 책임연구원
차국찬 책임연구원은 “윤리 가이드 라인은 윤리적인 면과 기술 발전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로봇 개발 관련자들과 사회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억제해서는 안 되며, 기술과 윤리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차 책임연구원은 이어 “로봇 업계는 자율적으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책임 있는 산업적 행동을 보여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 없는 수준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산업 기술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 지속적으로 균형 있고 포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배 기자 robot@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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