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자율주행 배송로봇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20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위원회를 개최해 KT의 자율주행 배송 로봇 서비스 등 16건의 규제 특례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KT의 자율주행 배송 로봇, 인티그리트의 자율주행 방역 탐지 안내로봇, 마이메이커의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서비스, 애드의 AI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효과 측정 등 특례 안건을 의결했다.

▲ KT의 배송 로봇 서비스 체계
KT는 이번 특례 인정에 맞춰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해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아파트 단지, 충북 지역 리조트 및 주변 지역에 최대 300대의 자율배송 로봇을 설치해 각 세대에 음식·물품·택배를 배달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 및 횡단 보도 주행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 등의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제한되어 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기술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고려해 KT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주행안전성 확보, 개인정보보호 조치 등 조건을 준수할 것을 제시했다.
실증 특례 부여에 따라 자율주행 배송 로봇으로 여러 가지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특히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을 중앙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기술의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에 인티그리트는 실내 자율주행 방역 로봇 사업에 대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인티그리트는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테마파크인 롯데월드에서 발열 의심환자 탐지,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등 방역 안전 탐지 및 목적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이메이커는 공장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마이메이커는 공작기계 등 기계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공장주와 수요자간 공장내 기계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산업집적법상 공작기계를 공유 및 임대하는 것은 공장에서 제조업 외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공장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유휴자원 활용 극대화, 초기 창업비용 절감 등 경재적인 효과를 고려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공장주가 단순 임대사업자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위해 공작기계 대여자의 자격조건, 기계 가동 최소시간 설정 등 조건을 붙여 현 공장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
참여 공장주는 공장등록 1년 이상 경과된 자로 한정하고, 공작기계 공유(임대) 관련 인허가권자(시·군·구청장)로부터 사전동의를 취득하도록 했다. 공장주는 추가 수익을 확보하고, 수요자는 창업 비용을 절약하는 새로운 공유경제를 통해 제조업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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