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빌리티의 배달로봇 뉴비가 주택가 좁은 길을 이동하고 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기존 모자이크 영상 대신 '생생한 원본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앞으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도로 환경을 정밀하게 인식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서 주목받은 과제는 ㈜뉴빌리티가 신청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데이터에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해 자율주행 로봇이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보행자나 장애물을 정밀하게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자율주행기술 정밀도 개선에 따른 안전성 강화와 자율주행 산업 전반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뉴빌리티는 원본 영상데이터를 활용해 로봇의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급정거·회피 등 주행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 식별 목적 활용 금지 ▲영상데이터 보호대책 마련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 등의 조건이 부여됐다.
최지호 기자 jhochoi51@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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