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플로리다주, 사유지 침범한 비인가 드론 공격허용법 추진

▲미국 플로리다주는 주택 소유자가 사유지로 들어온 비인가 드론을 공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사진은 이 법안 내용의 일부. (사진=플로리다주 상원 홈페이지)
미국 플로리다주가 주택 소유자들의 사유지에 들어온 비인가 무인항공기(드론)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드론라이프가 지난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연방항공청(FAA)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안은 드론 개인정보 보호법(Drone Privacy Laws)을 확대하고 무단 침입 드론(UAV)을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인 힘’을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로리다 드론 조종사들은 주택 소유주들이 사유지 주변을 불법적으로 비행하는 드론에 총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감에 따라 인구 밀집 지역 상공 및 주변 비행에 더 주의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허가없이 드론을 사용해 사람이나 사유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의 연장선상에 있으며(실시간 감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지만), 주택 소유주들이 ‘합리적인 힘’을 사용해 자신의 사유지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을 격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FAA 규정은 민간인이 항공기에 총격을 가할 수 없다는 점이 상당히 명확하며, 위반자는 막대한 벌금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FAA는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인 이 법안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지만 총기가 원치 않는 드론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FAA는 폭스 뉴스 디지털에 보낸 성명에서 “항공기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것은 연방법상 불법이다. 민간인이 무인 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에 총격을 가하면 심각한 안전 위험이 있다. 총격을 받은 무인 항공기는 추락해 지상의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공중의 다른 물체와 충돌할 수 있다. 무인 항공기를 향해 총격을 가하면 FAA의 민사 처벌과 연방,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의 형사 고발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 발의자는 폭스 뉴스의 언급 요청을 거부했다.
FAA가 법 집행 우선순위에 있는 만큼 이 법안이 플로리다 주민들 마음대로 하늘에 대고 총격을 가하는 것을 허용토록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문제로 인해 드론에 대한 추가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드론 목격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의 정치화가 계속됨에 따라 무단 또는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가 법안이 더 널리 퍼지고 있다.
플로리다에서 제안된 관련 규정에는 공화당 하원의원 제니퍼 캐너디가 도입한 새로운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이 규정에는 드론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중요한 인프라 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 전문은 https://www.flsenate.gov/Session/Bill/2025/01422/?Tab=Citations에서 볼 수 있다.
이재구 robot3@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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