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자국내 시험단계를 벗어나 상시운영을 앞둔 자율주행(차)의 미래를 규정하는 새로운 법을 채택했다고 ‘더로봇리포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German Bundestag)는 지난 20일 자율주행에 관한 법률안인 ‘도로교통법과 의무보험법(the Road Traffic Act and the Compulsory Insurance Act)’ 개정을 위한 법률안(19/27439)을 통과시켰다. 새 법률은 앞으로 독일내 자율주행차가 일반교통 도로의 특정 운행구역에서 물리적 운전자 없이 전국을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투표는 연방평의회의 의견(19/28178)과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 위원회 결의에 대한 권고안(19/29875)에 기초했다. 또한 연방의회 의원들은 처음으로 자유민주당(FDP)의 ‘21세기의 혁신, 안전 및 이동성을 위한 차량 데이터 취급’이라는 제목의 규칙안(19/29755)을 제출했다. 이 안은 이미 교통 책임 위원회에 회부됐다. ◆독일, 시험운행 벗어난 상시 자율주행 위한 법적 틀 제정 독일 연방정부는 이러한 기술 잠재력을 활용하고 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규 차량 운영에 해당 시스템 도입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기존 도로교통법 개정 8법의 ‘높은 수준의 완전 자동화된 운전기능을 가진 차량의 운행’에 관한 법 개정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독일 정부는 공공도로 교통에서 이미 가능해진 무인 자율주행차 시험을 넘어 상시 운행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자율 주행 차량은 정의된 작동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자율주행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자치단체 내 대중교통 이용도 포함된다. 이 다양한 여객 수송은 크고 작은 차량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도시 안에서는 물류와 함께 사업 및 배달 운행 기회도 선택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구성 및 상태 조절 새 법은 자율 주행 기능이 있는 자동차의 구축, 상태 및 장비, 그리고 ‘독일연방 자동차 운송 당국(KBA)’의 자율 주행 기능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운전 면허 발급 시험과 절차를 다시 규정하고 있다.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의 처리도 규제 대상이다. 또한 ‘기술 감독(technical supervision)’이라는 용어도 법률에 정의했다. 독일 연방 정부에 따르면 이 사람은 차량 외부에서 자율 주행 기능이 있는 자동차의 운전 기술을 비활성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책임보험은 자율차 안전운행에 대한 명확한 책임라인을 제공하는 기술감독을 위해 의무화된다. 독일 의원들은 연방정부에 차량에서 생성되는 비 개인적 데이터 처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정의하는 이동성 데이터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데이터에 대한 시민의 사용 권한, 책임에 대한 질문, 민간 제공자와 주(state) 기관의 접근 가능 필요성, 그리고 관련 기업과 개발자의 이익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률 규정은 독일 내 자율주행차 배치를 위한 긍정적 진전으로 읽힌다.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이 결정을 주시하면서 공공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사용 규제 관련 유사 규정을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대륙 내 모든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법이 국경을 초월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 문제 외에도 자율주행차가 공공도로에서 뿌리를 내리기 전에 해결해야 할 수많은 관련 사회적 문제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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